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를 시행할 경우 평가 결과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도급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적격수급 > 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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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8 10:0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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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를 시행할 경우 평가 결과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도급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적격수급업체 평가를 매년 시행해야 하는지 (평가 주기는)?

 

A2.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4조제9호 각 목의 기준과 절차의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특성, 규모, 개별 업무의 내용과 속성, 장소 등 구체적 사정이 다르므로 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와 안전·보건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에서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마련한 기준과 절차에 호사의 사업 특성 등에 따라 도급·용역·위탁을 받는 자(수급인)”의 평가 주기, 평가 결과의 유효기간역시 자유롭게 정하여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며, 이 때의 유효기간은 시행령 제13(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 의무와 다르다. 다만, 해당 기준과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 중대 산업재해 예방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이행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시행령 제4조제9호의 의무는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이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마련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급인을 선정하고, 해당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 각 종사자의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한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3860, 2022-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