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율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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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노동사건 대리를 통해 노동법 관련 문제들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HR컨설팅노동사건 대리를 통해 노동법 관련 문제들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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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청 산하 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 컨설팅 (HPC컨설팅 수행기관 연계)

컨설팅 영역
  • ① 임금체계개선
  • ② 평가체계개선
  • ③ 노사파트너십체계구축
  • ④ 장시간근로개선
  • ⑤ 평생학습체계구축
  • ⑥ 작업조직/작업환경개선
  • ⑦ 고용문화개선
  • ⑧ 장년고용안정체계구축

노사관계 컨설팅

불안정한 노사관계를 극복하고 ‘대립’을 넘어 상생할 수 있는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방안을 제시합니다.

  • ① 노사관계진단
  • ② 노사파트너십 구축방안
  • ③ 회사 현장 노무관리 역량 강화
  • ④ 노사 현안 이슈 등 문제 해결

HR 컨설팅

차별화된 인사노무관리를 위해 인적자원의 제반 영역(채용, 보상, 성과관리, 직무, 근로시간 등)에 대한 운영 현황 및 제도개선방안을 설계합니다.

  • ① 평가제도 설계/개선 및 임금체계 개선, 성과연봉제 도입
  • ② 승진제도 개선
  • ③ 직무분석
  • ④ 장시간 근로시간 개선을 위한 유연근무제 도입 등 설계

근로자파견 적법성 검토 컨설팅

1.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

노동부는 “근로자파견’의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의 근로자파견과 근로자파견이 아닌 것의 구분을 위해 총체적 판단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2. 판단순서
  • 가. 법 제2조 제1호의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 등에 대하여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수 있는 자를 먼저 파악합니다.
  • 나. 파견사업주 등이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사용하는 사용사업주 등이 당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추정하여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 다. 파견사업주 등이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사용사업주 등의 지휘․명령을 받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당해 고용관계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3. 판단기준
가. 파견사업주 등에 대한 사업주로서의 실체 판단
1) 채용․해고 등의 결정권
2) 소요자금 조달 및 지급에 대한 책임
3) 법령상 사업주로서의 책임
4) 기계, 설비, 기자재의 자기 책임과 부담
5) 전문적 기술․경험과 관련된 기획 책임과 권한
나. 사용사업주등의 지휘․명령에 대한 판단
1) 작업배치․변경 결정권
2) 업무 지시․감독권
3) 휴가, 병가 등의 근태 관리권 및 징계권
4)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권
5) 연장․휴일․야간근로 등의 근로시간 결정권(다만, 작업의 특성상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에는 제외)

사내하도급 컨설팅

기업이 적법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인 도급운영이 가능하도록 현행 사내하도급 운영실태를 진단하고, 최근 강화되는 법원의 불법파견 판단 경향을 반영하여 개선방안을 설계합니다.

규정정비 컨설팅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 회사 내 제규정을 적법성, 정확성, 체계성, 실효성, 적정성 차원에서 입체적으로 검토하여 기업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노무관리 진단

회사에서 사업운용상 필요한 노무진단 보고서 작성을 관련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대행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