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율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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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노동사건 대리를 통해 노동법 관련 문제들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동사건노동사건 대리를 통해 노동법 관련 문제들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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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아래와 같은 분쟁에 있어 근로자 또는 회사의 위임을 받아 이유서(답변서) 작성, 심문회의 진술 대리 등 분쟁절차에 대응합니다.

  • 징계(감봉, 정직, 해고 등) / 인사이동(전직, 휴직, 대기발령 등)에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 징계(감봉, 정직, 해고 등) / 인사이동(전직, 휴직, 대기발령 등)에서 인사위원회 등 단체협약, 취업규칙으로 정한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
  • 징계처분이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양정이 과한 것인지 여부
  •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 사직의 의사표시가 강압에 의한 것인지 또는 비진의 표시인지 여부
  • 계약기간만료가 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된 것인지 여부
  • 계약기간만료가 된 경우 근로계약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회사의 전보, 전근 등의 인사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
  •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가 원청업체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사용자성 인정 여부
  • 희망퇴직시 강압에 의하여 희망퇴직원을 제출한 것인지 여부
  • 수습근로자에 대한 본채용거절이 정당한지 여부 등
부당노동행위

아래와 같은 분쟁에 있어 노동조합 또는 회사의 위임을 받아 이유서(답변서) 작성, 심문회의 진술 대리 등 분쟁절차에 대응합니다.

  • 사용자의 경비원조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용자의 몇차례의 교섭거부행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의행위 참가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원청이 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 게시판 이용제한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용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언급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구제신청 절차

임금체불
노동부 진정·고소
진정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근로감독관에게 알려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절차를, 고소(고발)이란 근로자가 수사기관에 사업주의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노동부 신고사건에 대해 근로자 또는 회사의 위임을 받아 사실관계 조사, 진정서(의견서) 작성, 출석조사 시 진술대리, 해결방안 도출까지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지급금(체당금)

회사가 사실상 도산이 승인된 경우 정부에서 우선 근로자들의 임금 중에서 최종 3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기준으로 일부를 먼저 지급해 주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지급한 금액만큼을 대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대지급금 지급 보장 범위
01. 최종 3월분의 임금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의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
02. 최종3월분의 휴업수당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의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발생한 3개월간의 휴업수당
03. 최종3년간의 퇴직금 퇴직일을 기준으로 소급한 3년간의 법정퇴직금(90일분의 평균임금)

산재

업무상 질병의 산재 인정기준
1. 직업성 질병의 인정기준
  •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재해성 질병의 인정기준
  •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업무상 사고의 산재 인정기준
1) 업무상 사고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것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와 사고로 인한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상당인과관계의 의의 :“상당인과관계”란 일반적인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그러한 사고가 있으면 그러한 재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인과관계의 입증책임 :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자(근로자 또는 유족)가 부담합니다.
인과관계의 판단기준 :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의 판단은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 :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3)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재해가 아닐 것
산재보상의 종류
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치유될 때까지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의료 기관에서 요양을 직접 행하게 하는 현물 급여로서,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진료수 범위 내에서 요양비 전액을 지급합니다.
휴업급여 업무상 사고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4일 이상)에 대하여 피 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써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손실 전보를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로서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지급합니다.
간병급여 요양을 종결한 산재 근로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보험급여로서 간병급여를 지급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시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 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상병보상연금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2년 이상의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근로자의 경우 장기요양으로 인하여 가족의 생계가 더욱 곤란해지고 근로자 또한 장기요양으로 재활의 의지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휴업 급여보다 높은 수준의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여 당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비의 성격을 가집니다. 평균임금의 120일분이 지급되며, 최고/최저 상한이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기업 사건 대리 시
  • 고용노동부 지침 및 내부 규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사절차 수행
  •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 해당여부 판단
  • 당사자에 대한 향후 인사조치 방법, 인사조치의 적절성, 절차 등 컨설팅
근로자(피해자) 사건 대리 시
  •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 해당여부 판단
  •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 수집 조력
  • 관련 법령 및 사례연구를 통해 해당 사건을 논리적으로 뒷받침
  •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시 대응방법 조력 및 고용노동청 등 출석 동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