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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등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한 연차산정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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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8-14 11:00 조회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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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한

연차산정시 기준

질의회시 : 여성고용정책과-225 / 고용노동부

회시일자 : 2024-1-15

 

Q 기존 여성고용정책과 유권해석에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한 연차 비례산식이단위로 되어 있는데 소정근로일수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통상근무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여성고용정책과-5044(2018.12.5.)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기간 중에 통상근무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시간단위로 산정해야 합니다.

 

[통상근로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15× (통상근로월/12) × 8시간}]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1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단축기간 근로월/12) × 8시간}]

 

A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관련 별표2에서 규정한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시간단위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만일 1년 중 통상근로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혼재된 경우에는 전체 소정근로일수에서 통상근로기간과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시간단위로 산정하여 합하면 됩니다.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해당기간 소정근로일수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8시간} + {통상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축기간 소정근로일수 /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 (단축기간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다만, 해당 연도에 근로자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제외하더라도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80%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 규정한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것이 명확하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비례 계산하지 않고 모두 부여(:15) 하여야 합니다.

* 소정근로일수: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

<대법원 2019.02.14. 선고 201566052>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는지는 1년간의 총 역일(曆日)에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즉 연간 근로의무가 있는 일수(이하 연간 소정근로일수라함)를 기준으로 그 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일수(이하 출근일수라 함)가 얼마인지를 비율적으로 판단

 

따라서 질의하신 대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의 연차유급휴가 비례산정시에는 단위가 아닌 소정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성고용정책과-225 (202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