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 1회 이상 점검”시 반드시 현장점검을 해야하는지 여부 > 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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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등 | “반기 1회 이상 점검”시 반드시 현장점검을 해야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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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14 13:52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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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대재해처벌법령상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반드시 현장점검으로만 이행하여야 하는지?

- 아니면 현장에서 전산 시스템에 기록한 내용을 본사에서 열람하여 점검해도 되는지?

반기 16개월 주기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계기간을 말하는 것인지?

 

A 중대재해처벌법령상 반기 1회 이상 점검과 관련하여 점검 방법에 대해 규정한 내용이 없으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점검 방법을 운영할 수 있음

다만, 중요한 것은 사업장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는 점임

- 법령상 점검을 형식적으로 이행하여 제대로 된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대산업재해를 야기하였다면 반기 1회 이상 점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중대재해처벌법상 반기 1회 이상 점검은 상반기(1.1.부터 6.30.까지)와 하반기(7.1.부터 12.31.까지)를 최소한의 주기로 하여 각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