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를 이행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노동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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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를 이행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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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8 10:00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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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를 이행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A3.

산업안전보건법상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른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평가기준·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곧바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적격수급인 선정의무를 이행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4조제9호에서 정하는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도급 등이 이루어 지는 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므로, 이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높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4조제9호에서 기준과 절차의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특성, 규모, 개별 업무의 내용과 속성, 장소 등 구체적 사정이 다르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3887,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