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 적용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계약법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인 경우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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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1-18 10:01 조회8회 댓글0건본문
Q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 적용과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계약법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인 경우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대한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수급업체와의 계약이 가능한지?
A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은 각각 별개의 법률로서, 각 법령의 수규자는 해당 법률상 의무를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상의 기준을 충족하였을지라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가목에 따른 수급인 등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와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을 체결하고 이로 인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면, 해당 기관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계약은 계약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도급인이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수급업체와 계약하였다는 사실 만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실이 원인이 되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개별·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된다. (중대산업재해감독과-2795, 2022-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