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등 | 고용노동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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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25 16:09 조회62회 댓글0건본문
육아휴직 급여인상, 사후지급방식 폐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상향(중요)
◆ 육아휴직 급여인상 및 사후지급방식 폐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액을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상향*하고, 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을 변경하여 사후지급 방식을 폐지**합니다
* (현행) 육아휴직 기간 통상임금 80%(월 상한 150만원) (개편)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월 상한 160만원)
** (현행) 육아휴직 중 75% 지급,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 사후지급 (개편) 육아휴직 중 100% 전액 지급
-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특례 제도도 첫 달 상한액이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1개월 상한액은 200→250만원으로 인상, 2~6개월은 현행과 동일(250, 300, 350, 400, 450만원)- 또한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25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 (현행) 1~3개월 상한액 250만원, 이후 150만원 (개편) 1~3개월 30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분을 일부 보전해 주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로,
- 2025년 1월 1일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중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인 월 통상임금 100%의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인 월 통상임금 80%의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변경 없음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육아지원제도 개편>
◆ 추진배경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활성화’ 추진
◆ 주요내용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 방식 폐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중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월 통상임금 100%)의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
◆ 시 행 일 : 2025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