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판례 | '운전 가능자' 아니라고 근로해 지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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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16 14:34 조회8회 댓글0건본문
근로자가 ‘운전 가능자’ 등 채용 우대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월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 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업체는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강구조물공사업을 하는 회사로, 2023년 2월 무역사무원을 모집하면서 ‘자격조건 초대졸 이상, 경력 무관’ ‘우대사항 운전가능자’ 등으로 채용공고를 했다.
A 업체는 같은 해 면접을 거쳐 B씨를 채용했으나, 서면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이후 A 업체는 B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면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
했다. 이에 불복한 B씨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냈고, 지노위는 B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했다.
A 업체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 당하자 소송을 냈다. A 업체는 소송에서 “거래처 방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전능력은 근로계약의 조건인데, 운전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업체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채용공고를 보더라도 자격요건을 ‘초대졸 이상, 경력 무관’으로 기재하고 있을 뿐”이라며 “운전가능 여부는 우대사항에 불과할 뿐, 근로계약의 조건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짚었다.
이어 “A 업체의 규모나 급여 수준, B씨가 담당했던 주된 업무내용에 비춰보면 (B씨의) 영어 등 다른 능력을 이유로 B씨를 채용하고 운전 능숙도는 부차적으로만 고려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운전 숙련도가 요구되는 업무였다면 채용공고에 이를 명시하거나 최소한 채용 이전에 검증을 거치는 사정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씨가 100만원을 수령하는 등 근로에 대한 정당한 급여를 수령했다는 사정이 근로계약 합의해지에 동의한 사정이라고 할 수 없다”며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