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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등 | 정년 유지…근로자 원할땐 연금수급까지 고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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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16 14:35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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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계속고용위 공익위원 검토안'계속고용의무조치'로 가닥고용방식은 노사에 자율권

 

노 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정년 제도 개편안으로 계속고용의무조치’ (가칭)를 내놓기로 가닥을 잡았다. 법정 정년은 현행(60)을 유지하되, 정년 이후에도 일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해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320일 경사노위 내 정년 제도 개편 논의 회의체인 계속고용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계속고용의무조치를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에 내놓기로 했다.

 

계속고용의무조치는 노동계와 경영계 요구를 섞어놓은 형태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 연장을, 경영계는 기업이 선정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년 이후 새 근로계약

을 체결하는 재고용을 요구해왔다. 계속고용위 공익위원들은 법정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 간 불일치 문제 해결을 위해 근로자를 선정해 고용한다는 경영계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올리면 대기업과 공공 부문의 질 좋은 일자리에서 일하는 근로자만 혜택을 볼 수 있어 노동

시장 이중구조가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봤다.

 

계속고용의무조치는 노동계와 경영계 요구를 섞어놓은 형태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 연장을, 경영계는 기업이 선정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년 이후 새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재고용을 요구해왔다. 계속고용위 공익위원들은 법정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 간 불일치 문제 해결을 위해 근로자를 선정해 고용한다는 경영계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올리면 대기업과 공공 부문의 질 좋은 일자리에서 일하는 근로자만 혜택을 볼 수 있어 노동

시장 이중구조가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봤다.

 

공익위원들은 계속고용의무조치를 담은 계속고용 검토안을 이르면 4월 초 내놓을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직후 노동계 대표로 참여해온 한국노총이 대화 불참을 선언하며 회의는 멈춰선 상태다. 위원회 운영 기한이 오는 6월 말까지로 시간이 부족한 만큼, 검토안을 토대로 노동계와 경영계 간 합의를 이

끌겠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