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7일부터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 노동판례

본문 바로가기
자료실노동사건 대리를 통해 노동법 관련 문제들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동판례노동사건 대리를 통해 노동법 관련 문제들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자료실
  • 노동판례
노동판례

행정해석 등 | 10월 7일부터 E-9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1 14:07 조회21회 댓글0건

본문

고용부는 107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올해 4회차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924일 밝혔다.

 

이번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33802명이다. 제조업 2134, 조선업 1300, 농축산업 3648, 어업 2249, 건설업 1414, 서비스업 5058명 등이다.

 

특히 고용부는 이번 신규 고용허가 신청 일정에 맞춰 내달부터 '임업 근무처 추가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임업 분야에 근로 중인 외국인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의 임업 분야 내 다른 사업의 직무를 추가로 수행하거나 원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유지하며 일정기간 다른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무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임업의 계절적 특성을 반영해 기존 농업 분야에서 활용되는 근무처 추가제도를 임업 특성에 맞게 개선해 실시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이 없는 기간 고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는 고용안정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세한 내용은 추후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 내국인 구인 과정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경과는 오는 114일 발표된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 조선업, 광업의 경우 115일부터 8, 농축산업, 어업, 임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11일부터 15일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