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분기 신규화학물질 51종 유해성·위험성 공표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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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등 | 2025년 2분기 신규화학물질 51종 유해성·위험성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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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7-23 13:48 조회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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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252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51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온라인) 노동포털 누리집(labor.moel.go.kr) > 민원신청 > 산업안전분야 > 신규화학물질 검색

(등기)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화학사고예방과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51종 중 메틸디클로로실란(Methyldichlorosilane), N,N-디메틸포스포라마이드 이염화물(N,N-Dimethylphosphoramidic dichloride) 25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되었다.

 

고용노동부는 공표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물질을 다루는 근로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사업장에서 해야 할 조치사항을 함께 통보했다.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 (MSDS)*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취급사업장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사업장 내에 게시하고, 유해성·위험성, 예방조치 문구 등이 적힌 경고표지를 제품 용기와 포장에 부착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화학제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화학제품 취급 시 유의 사항 등을 교육해야 한다.

*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s, MSDS): 화학제품의 구성성분과 함유량, 유해성·위험성, 취급 및 저장방법 등을 적은 화학제품 취급설명서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사업주는 새로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에게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보호구 착용 등을 철저히 조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붙임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제도 개요

 

(목적)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등을 사전에 조사·확인하여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

 

(법적근거)산업안전보건법 제108

 

(주요 내용)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는 제조·수입 전 고용부에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환경부에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하면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고용부·안전보건공단은 보고서 검토 후 사업주에게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통보하

, 신규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위험성 등을 공표

* 호흡용 보호구, 보호장갑, 보안경 등 개인 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시설 설치 등

 

세부 운영절차

(조사보고서 제출)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제조수입하려는 날 30(제조·수입량 1톤 미만은 14) 전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 또는 환경부에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환경부는 등록자료**를 고용부에 제공)

* (첨부서류)물질안전보건자료, 독성시험자료, 제조 또는 사용·취급방법, 공정도 등

** (등록자료)유해성위험성 자료,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서 및 용도와 관련된 노출 정보 등

(유해·위험성 검토)고용부·안전보건공단은 제출받은 조사보고서 또는 제공받은 등록자료를 검토하여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확인

(조치사항 통보)고용부는 검토 결과를 토대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통지서를 작성하여 제조수입자에게 통보

(공표)고용부는 명칭, 유해성·위험성, 제조수입량,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관보 및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표

(지도·점검)고용부 지방관서는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자의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지도·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