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등 | 암반 뚫는 천공기 기사도 ‘진폐 위로금’ 지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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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17 09:58 조회13회 댓글0건본문
지상에서 암반을 뚫는 천공기 운전기사도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진폐예방법)’상 ‘분진작업’에 해당한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진폐 위로금 지급 대상이 쇄석기 운전원에 이어 천공기 기사까지 확대하는 양상이다. 갱내에서 직접 광물을 다루는 직종만을 진폐 위로금 지급 대상으로 삼는 근로복지공단의 ‘지상 직종 배제’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중앙행심위는 천공기사 한아무개(65)씨가 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진폐 위로금 지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공단의 지급 거부는 위법·부당하다”며 한씨의 청구를 인용했다. 한씨는 1998년부터 2022년까지 S산업㈜ 등에서 천공기 운전 기능사로 일했다.
암반과 콘크리트에 구멍을 뚫어 발파를 준비하는 업무로, 드릴 비트로 연마석을 갈며 광물성·금속성 분진에 상시 노출됐다. 그는 2022년 진폐 진단을 받고 지난해 장해 등급 7급15호로 판정돼 진폐 보상 연금을 받았다.
그러나 공단은 “천공기가 외부에 설치된 장비이고, 운전실이 외부와 차단돼 있어 갱내에서 직접 광물을 다루는 작업으로 보기 어렵다”며 위로금 지급은 거부했다. 공단은 위로금 지급 대상인 진폐예방법상 분진작업을 ‘갱내·직접 광물 취급 직종’으로 한정하고, 지상에서 쇄석기 등을 이용한 분진 작업자는 지급 대상에
서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심판위는 “천공 작업은 암반·토양을 절단·가공하는 과정으로 진폐예방법 시행령이 정한 분진작업에 해당한다”며 “운전실이 현장에 설치돼 분진작업과 분리됐다고 볼 수 없고, 장기간 근무로 진폐가 발병한 점을 고려하면 공단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 “지상에서 수행하는 천공 작업 역시 미세한 광물성 분진이 상시 발생하는 환경이므로, 갱내 여부만으로 보호 대상 여부를 가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재결은 쇄석기 운전원 사건에 이어 ‘지상 분진작업’까지로 범위가 확장된 두 번째 사례다.
공단은 재결에 따라 한씨에게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 불복할 경우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